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 주소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간단하게 이용해보자
첫화면에 기본사항과 기본공제가 나온다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위 3군데에 입력을해준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에 관한 부분이다.
조건에 맞는 가족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2군데를 입력하고 추가로 공제 받을 정보를 넣는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일반적인 소비생활은 한다면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군데는 모두 입력해야하므로 4군데만 알아보겠다
1.연금보험료공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은 필수로 납부 했기때문에 2013년 한해동안 납부한 총금액을 넣어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 있다면 추가로 넣어준다.
2. 보험료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필수로 납부하기때문에 2군데 넣어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넣어준다.
3. 의료비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넘지 않는다면 적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는 조건 없이 가족들것도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연봉이 제일높은 가족에게 몰아주는게 좋다.
과세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것이기 때문에 공제 받지 않는게 더 좋은것 같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체크카드)가 30%로 높아졌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적고 혜택이많고 직불카드는 공제율이 높고 혜택이 적기때문에 적절히 분배하여 쓰면 좋다.
가족중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위 4가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부분이고 나머지 공제받을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면된다.
연봉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5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교통비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면 소득세는 116,310원 지방소득세는 11,700원을 더 납부해야한다.
혹시 잘못된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